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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재테크' 창핸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 인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지 못함으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직전 18개월 중 실제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하구요.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공금힁령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 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별로 구분하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인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은 퇴사 당시 만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 입니다.
근무기간이 6 ~ 7개월인 경우에는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지급일수 산정방식
2019. 10. 1. 이후 이직한 경우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자는 120일, 10년 이상 가입자는 240일 지급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은 270일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10. 1. 이전에 이직한 경우 30세 미만은 1년 미만 가입시 90일, 10년 이상 가입시 180일 지급되며, 30세 이상 ~ 50세 미만은 1년 미만 가입시 90일 , 10년 이상 가입시 210일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미만 가입시 90일, 10년 이상 가입시 240일이 지급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나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