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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재테크' 창핸입니다.
여러분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1,520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을 유지하려고 하면 연 8시간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근거,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유예 및 면제 대상자 등에 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려는 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분들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시간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12시간, 2년이상 3년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16시간,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온라인교육(4시간, 기본공통/전문) + 온라인교육(4시간, 기본공통/전문)
- 대면교육(4시간, 기본공통/전문) + 온라인교육(4시간, 기본공통/전문)
- 비대면 실시간 교육(4시간, 기본공통/전문) + 온라인교육(4시간, 기본공통/전문)
이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2년 주기로 신청가능하며, 올해 온라인교육 신청자는 내년에 대면교육 +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신규 자격취득자,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 재직 중 출산한 자, 출산 후 퇴사한 자,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자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대상은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해당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 비종사자입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유예대상인지 잘 확인한 후 보수 교육을 신청하여야겠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65,000원입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근거,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유예 및 면제 대상자, 보수교육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보수교육대상인지, 면제 및 유예대상인지 잘 확인하고 꼭 보수 교육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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